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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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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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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3장 (1장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부착, 2장은 우편제출시 동봉) |
3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에서 석사 · 박사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
4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
5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 학점은행제를 통한 교과목 이수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위를 취득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기타 교과목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