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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신청절차

자격증신청절차 안내

자격증신청 절차
  •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바로가기 : https://www.welfare.net/lic/

    ①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②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③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를 입금
    수수료내역 : 자격증수수료 1만원, 회원증 수수료 1만원, 연회비 3만원(선택사항)
    ④ 자격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우편물 수령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을 수령
    ※ 제출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
    ※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 4조에 의함
    (7일소요, 단 졸업 후 단체발급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신원조회 또는 사실 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처분

수수료안내

  •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제 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4조 제 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 5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② 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③ 협회 연회비 : 3만원(선택사항)
    ※ 발급수수료는 지방협회로 서류접수 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안내

NO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3장
(1장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부착, 2장은 우편제출시 동봉)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에서 석사 · 박사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5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 학점은행제를 통한 교과목 이수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위를 취득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기타 교과목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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