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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이란?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 신청 시기와 장소

NO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및 방문접수
1월 2일 ~ 1월 15일
[ ② 12월 15일 ~ 1월 15일 ]
4월 1일 ~ 4월 30일 7월 1일 ~ 7월 31일
[ ⑧ 6월 15일 ~ 7월 15일 ]
10월 1일 ~ 10월 31일
2 광역시이상 시ㆍ도
교육청 방문접수
1월 2일 ~ 1월 15일
[ ② 12월 15일 ~ 1월 14일 ]
4월 1일 ~ 4월 15일 7월 1일 ~ 7월 31일
[ ⑧ 6월 15일 ~ 7월 15일 ]
10월 1일 ~ 10월 15일
3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월 25일 ~ 익년 1월 15일 4월 1일 ~ 4월 20일 6월 15일 ~ 7월 15일 10월 1일 ~ 10월 20일
  •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외에 온라인접수(분기별 일정 기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평일(월~금) 09:00~17:00 접수
    ※ 교육청 접수시간: 09: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토 [ ②-2월 학위대상자 / ⑧-8월 학위대상자 ]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 신청 및 학위 신청기간임
    ※ 접수기간은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학점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학점인정대상학교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2개 이상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좌동
시간제 등록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좌동
자격증 - 온라인신청 가능한 자격 및 제출서류는 매분기 공지하는 접수관련 공지사항을 참고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자격 사본(원본지참)
※ 자격 합격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성적증명서
※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은 제출서류 없음
좌동
중요무형문화재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 증빙서류 없음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전수교육확인서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학습자신청양식 620번 [서식11] 중요무형문화재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이수등급별 제출서류 확인 필요
  • ※ 위 표에서 '대학'이라 함은 대학·전문대학을 모두 의미함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 2015년 9월 28일 이후 취득한 자격의 학점인정신청 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요망 (자격취득시기와 고등학교 졸업일자에 따라 학점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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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수강신청, 학습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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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일 : 10:00 ~ 18:30
점심시간 : 12:30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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