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순번 | 기준 | 제출서류 |
---|---|---|
1 | 본인의 친가 및 외가 직계가족이라면 모두 해당 |
- 사망한분의 사망진단서등 사망관련 서류 1부 - 본인과 사망한 분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상 ex) 외조모가 돌아가셨을 경우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외조모와 본인과의 관계 입증 가능 ex) 배우자의 친조모가 돌아가셨을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입증 가능 |
2 |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모두 해당 |
순번 | 사례 | 미인정 사유 |
---|---|---|
1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삼촌, 이모, 고모등의 상 | - 직계가족이 아님 |
2 | 친구의 상 |
순번 | 기준 | 제출서류 |
---|---|---|
1 | 현역군인이 3일 이상의 훈련을 참가하는 경우 | -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날인한 훈련확인서 1부 |
2 | 예비군이 2박 3일 이상의 동원훈련을 참가하는 경우 | - 예비군훈련 교육 필증 1부 |
3 | 입영통지서에(입영영장) 의하여 신병교육대 또는 훈련소에 입소하는 경우 |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4 | 민·관·군 합동훈련에 참여한 경우 | - 훈련에 참가하였다는 공문형태의 증빙서류 1부 |
순번 | 사례 | 미인정 사유 |
---|---|---|
1 | 훈련이 아닌 단순 파견을 나간 경우 | - 기준 미달 |
2 | 군인 및 공무원의 당직근무 | |
3 | 징병검사 | |
4 | 2박 3일 미만의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경우 | |
5 | 민방위훈련에 참석한 경우 |
순번 | 기준 | 제출서류 |
---|---|---|
1 | 결혼식 이후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경우 |
- 청첩장 1부 - 비행기 티켓 사본 1부 |
2 | 결혼식 없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경우 |
- 혼인신고일이 명시된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비행기 티켓 사본 1부 |
3 |
본인 입원의 경우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 단순 건강검진 이외 입원 사유 제한 없음 |
- 입퇴원확인증명서 1부 |
순번 | 사례 | 미인정 사유 |
---|---|---|
1 | 신혼여행을 해외가 아닌 국내로 떠나는 경우 | - 국내의 경우 온라인 강의시청이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2 | 청첩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경우 | - 결혼여부에 대한 증빙 불가. |
3 | 해외 신혼여행을 혼인증빙일자 1달 이후 또는 1달 이전에 떠나는 경우 | - 단순여행인지 신혼여행인지 구분 불가 |
4 | 친척 및 지인의 결혼식 참석 | - 기준미달 |
5 | 본인의 환갑, 칠순, 팔순등의 행사 또는 지인의 행사 참석 | |
6 | 3일 미만의 입원이거나 응급실 방문 후 바로 퇴원하는 경우 | |
7 | 입원한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3일 이상 병원에 거주한 경우 |
순번 | 기준 | 제출서류 |
---|---|---|
1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대통령령)으로 선포되는 경우 | -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1부 |
2 |
거주지역이 아니더라도, 천재지변 발생 당시 해당지역에서 이동 및 활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 추후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함 |
- 사고현장 사진 1부 - 보험접수증 1부 등 ※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순번 | 사례 | 미인정 사유 |
---|---|---|
1 |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경우 | - 기준미달 |
2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 거주여부 증빙 불가 |
순번 | 기준 | 제출서류 |
---|---|---|
1 |
제1급감염병에 해당됨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발급한 격리통지서 1부 |
순번 | 사례 | 미인정 사유 |
---|---|---|
1 | Covid-19(코로나-19)에 의한 자가격리 |
- Covid-19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었으며, 4급 감염병으로 격하됨. ※ 단 추후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및 유사 병명에 대한 감염병 등급을 1급으로 상향조정하면 공결인정 가능 |
순번 | 기준 | 제출서류 |
---|---|---|
1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2박 3일 이상의 국내외 행사 참석 |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공문 등의 증빙서류 1부 |
2 |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시험기관, 인증기관, 예방접종기관 등 공인된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른 2박 3일 이상의 국내외 행사 참석 |
순번 | 사례 | 미인정 사유 |
---|---|---|
1 | 정부조직 또는 행정조직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에서의 요청 | - 기준미달 |
2 | 공인되지 않은 국제기관 | |
3 |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른 구속 또는 법정구속 | |
4 | 감옥 수형 |
순번 | 기준 | 제출서류 |
---|---|---|
1 | 해외연수, 순방 등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로 해외에 출장을 나가는 경우 |
- 업무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형태의 출장관련 문서 1부 - 비행기 티켓 사본 1부 |
순번 | 사례 | 미인정 사유 |
---|---|---|
1 | 국내출장 | - 국내의 경우 온라인 강의시청이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2 | 단순 해외여행 | - 기준미달 |
3 | 본인이 소속된 연합회에서의 단체 해외순방 | - 중요업무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순번 | 기준 | 제출서류 |
---|---|---|
1 | PC 또는 USB고장시 수리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 - 수리관련 영수증 1부 |
2 |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PC 또는 USB 분실 및 도난시 경찰 신고를 하였을 경우 | - 경찰 사건사고 확인서 또는 분실물 신고 접수증 1부 |
순번 | 사례 | 미인정 사유 |
---|---|---|
1 | 신혼여행을 해외가 아닌 국내로 떠나는 경우 | - 국내의 경우 온라인 강의시청이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2 | 청첩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경우 | - 결혼여부에 대한 증빙 불가. |
3 | 해외 신혼여행을 혼인증빙일자 1달 이후 또는 1달 이전에 떠나는 경우 | - 단순여행인지 신혼여행인지 구분 불가 |
4 | 친척 및 지인의 결혼식 참석 | - 기준미달 |
5 | 본인의 환갑, 칠순, 팔순등의 행사 또는 지인의 행사 참석 | |
6 | 3일 미만의 입원이거나 응급실 방문 후 바로 퇴원하는 경우 | |
7 | 입원한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3일 이상 병원에 거주한 경우 |
순번 | 기준 | 제출서류 |
---|---|---|
1 | 본인의 출산 |
- 입퇴원확인증명서 1부 - 출산관련 진료기록 또는 출생신고서 1부 |
2 | 배우자의 출산 |
- 입퇴원확인증명서 1부 - 출산관련 진료기록 또는 출생신고서 1부 - 혼인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사실혼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3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산후조리 |
- 산후조리원 영수증 1부 - 산후조리원 입소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혼인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사실혼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순번 | 사례 | 미인정 사유 |
---|---|---|
1 | 배우자 출산의 경우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또는 사실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 - 증빙 불가 |
2 | 손자녀 또는 조카등의 출산 및 산후조리 | - 기준미달 |
순번 | 기준 | 제출서류 |
---|---|---|
1 | 백내장, 녹내장 수술 | - 수술 및 시술확인 증명서 1부 |
2 |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력회복을 위한 모든 시술 및 수술 |
순번 | 사례 | 미인정 사유 |
---|---|---|
1 | 장애등급이 없는 상태에서의 라식 및 라섹 등 시력회복을 위한 수술 및 시술 | - 기준미달 |
2 | 눈찔림 예방을 위한 속눈썹 시술 | |
3 | 쌍커풀, 안검하수 등 미용목적을 위한 시술 및 수술 |
순번 | 기준 | 제출서류 |
---|---|---|
1 | 입원을 요하지 않더라도 팔 골절 화상 등 온라인 강의시청 및 시험을 응시하는데 현저한 수준의 외상이 있는 경우 |
- 수술 및 시술확인 증명서 1부 - 해당 사유로 3일 미만으로 입원했을 경우 입퇴원 확인 증명서 1부 |
2 |
법정 2급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에 의해 격리된 경우 -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등 |
-「격리가 요구됨」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1부 |
순번 | 사례 | 미인정 사유 |
---|---|---|
1 | 하반신 외상 | - 온라인 강의시청 및 시험응시 가능 |
2 | 단순 고열로 인한 응급실 방문 | - 기준미달 |
3 | 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등의 당일치료 | |
4 | 가족의 병간호 | |
5 | 건강검진을 위한 3일 미만의 입원 |
순번 | 기준 | 제출서류 |
---|---|---|
1 | 15주 수업중 10주차까지 수강을 완료한 상태에서 입영통지서에(입영영장) 의하여 신병교육대 또는 훈련소에 입소하는 경우 |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순번 | 사례 | 미인정 사유 |
---|---|---|
1 | 입영날짜 이후 교육원 접속이력이 있는 경우 | - 입영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