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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안내

공결사항안내

공결사항안내란??

  • 학습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공결처리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학업의지를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결기준(교육부고시 제2021-8호 참고)

  •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승인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료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최대 3주)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①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 관련공문(관련기관 또는 상급자 확인서 등) 제출
    ② 회사업무로 인한 해외출장(3역일 이상)
    : 관련공문(출장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③ 교육원 내부서버 또는 시스템오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학습 진행 불가 시
    : 문제 발생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하여 해당하는 모든 학습자들에 대상 공결처리를 실시함
    ④ 출석 마지막 날에 경우, 은행업무 종료 후 공동인증서 분실 및 USB고장으로 인한 출석 인정공결처리
    : 1주 이내 공결사유서+증빙서류(분실물 접수증 및 수리관련계산서 등) 제출
    ⑤ 본인의 출산으로 인한 입원 및 산후조리(3역일 이내 입원도 공결인정)
    : 입·퇴원 확인 증명서 및 자녀 출생 신고서 제출
    ⑥ 안구관련 질환 치료 목적으로 수술 및 시술한 사람
    : 수술 및 시술확인 증명서 제출
    ⑦ 기타 외상 및 질환 관련으로 수업 및 시험 응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서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⑧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확인 한 후 출석처리를 실시하며, 기말고사의 성적은 중간고사의 성적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 입영통지서 제출 필요
  • 시험기간 중 위 공결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에 한하여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위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추가시험 인정원을 작성하여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 주의사항 : 공결승인신청서는 과목별로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6과목 수강시 과목별 6부 작성 후 교육원 제출 / FAX : 02-44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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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43-2228
1번: 수강신청, 학습설계
2번: 학습오류해결
상담시간
평일 10:00~18:30
(점심시간 12:3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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