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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사항안내

공결사항안내란??

  • 학습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공결처리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학업의지를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결기준(교육부고시 제2021-8호 참고)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6)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본 교육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도 공결을 인정하여드리고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교육원 추가 공결인정사항 >
    1.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 관련기관 또는 상급자 확인서 등의 공문 필요
    2. 회사업무로 인한 해외출장(3일이상)
    : 출장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공문제출 필요
    3. 교육원 내부서버 또는 시스템오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학습 진행 불가 시
    : 문제 발생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하여 모든 학습자들에 대해 공결처리를 실시함
    4. 출석 마지막 날에 경우, 은행업무 종료 후 범용공인인증서 분실USB고장으로 인한 출석 인정공결처리
    : 분실물 접수증 및 수리관련계산서 제출 필요
    5.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입원 및 산후조리
    : 입·퇴원 확인 증명서 및 자녀 출생 신고서 제출 필요
    6. 안구관련 질환 치료 목적으로 수술 및 시술한 사람
    : 수술 및 시술확인 증명서 제출
    7. 기타 외상 및 질환 관련으로 수업 및 시험 응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서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8.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확인 한 후
    출석처리를 실시하며, 기말고사의 성적은 중간고사의 성적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 입영통지서 제출 필요

    시험기간 중 위 공결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에 한하여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 출석관련 공결인정사항을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추가시험 인정원을 작성하여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 반드시 증빙서류를 본 교육원에 FAX로 제출하여야만 공결인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공결승인신청서는 과목별로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6과목 수강시 과목별 6부 작성 후 교육원 제출 FAX : 02-443-2229
공결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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