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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제도란?

  • 교육원은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벌률]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 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학습비)

  •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화 제정]

    제2항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학습비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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