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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