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한국고객만족도 1위 수상

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소개

민간자격증이란?

  •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한 민간자격은 국가외 개인 · 법인 · 단체가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기본법 제 17조 1항에서 신설을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민간자격증을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자격증명 : 가족복지코디네이터 (등록번호:2023-000090)

  • 해당 자격증의 선이수 과목은 가족복지론 입니다.

    문제가족의 욕구 파악 및 관계 형성, 문제가족에 대한 사정 및 개입계획 수립, 문제가족 교육 및 치료 제공, 가족복지서비스 제공,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격증의 종류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2 자격발급기관 에이플러스교육원
    3 발급비용 150,000원(학점은행제 수강료) + 150,000원(자격증 발급비용)
    * 학점은행제 수강료는 해당 과목을 이수하신 경우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자격증 발급기간 신청 마감후 3주
    5 수강대상 - 고등학교졸업 이상
    - 사회복지학 전공하신 분
    - 가족복지에 관심있으신 분
    - 일반인, 직장인, 부모님
    6 평가기준 중간고사(25점) + 기말고사(25점) + 출석(15점) + 과제(20점) + 참여도(5점) + 토론(5점) = 100점
    7 취득후 진로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치료사, 상담사
    - 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환불규정

  • 에이플러스교육원에서 발행하는 민간자격증은 본 교육원의 교육 과정을 선 이수한 분들만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 이수하지 못하신분들은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먼저 이수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발급비용 환불 기준
    자격증발급비는 "자격증 신청기간" 내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수강료 반환 기준
    에이플러스교육원은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벌률]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 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하고 있습니다.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자격관리기관 정보

기관명 주식회사 에이플러스교육원
대표자 한상숙
연락처 02-443-2228 ( 이메일 : aplusedu3@naver.com )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5길 10 선인빌딩 2층
홈페이지 www.aplu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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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43-2228
1번 : 수강신청, 학습설계
2번 : 학습오류해결       
평      일 : 10:00 ~ 18:30
점심시간 : 12:30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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