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NO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1 | 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및 방문접수 |
1월 2일 ~ 1월 15일 [ ② 12월 15일 ~ 1월 15일 ] |
4월 1일 ~ 4월 30일 | 7월 1일 ~ 7월 31일 [ ⑧ 6월 15일 ~ 7월 15일 ] |
10월 1일 ~ 10월 31일 |
2 | 광역시이상 시ㆍ도 교육청 방문접수 |
1월 2일 ~ 1월 15일 [ ② 12월 15일 ~ 1월 15일 ] |
4월 1일 ~ 4월 15일 | 7월 1일 ~ 7월 31일 [ ⑧ 6월 15일 ~ 7월 15일 ] |
10월 1일 ~ 10월 15일 |
3 |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12월 25일 ~ 익년 1월 15일 | 4월 1일 ~ 4월 20일 | 6월 15일 ~ 7월 15일 | 10월 1일 ~ 10월 20일 |
구분 |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
공통 |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1부 (신청 시스템 내에서 출력) ② 최종학력증명서 1부 (온라인 첨부서비스 이용자는 서류 제출 면제) |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초)본 혹은 신분증(원본지참)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학력에 따른 최종학력증명서 종류 -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포함)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는 홈에듀 민원서비스 - www.neis.go.kr를 통해 무료발급 가능) - 대학 졸업 : 졸업증명서 - 대학 재학(휴학)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 대학 제적 : 제적증명서 - 외국 학교 이수자 :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537번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안내' 를 참고하여 필요서류 구비 |
||
※ 대학을 2곳 이상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의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재적증명서의 경우 재적기간과 증명서 발급일이 동일한 경우 재학으로 간주함.) ※ 석사 이상의 학력증명서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음. |
||
특이사항 |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 :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제출 - 면허(자격)증명서 발급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상단 [ 민원 > 의료인 면허 민원 ] 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학습자등록 신청자 중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신청하여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
||
비고 |
아래 해당자는 온라인신청 서류제출 면제 -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제외) : 학습자등록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이 입력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확인된 학습자 (1982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정보활용동의자) - 대학 제적·졸업자 :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첨부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학 제적·졸업자 (단, 결제 후 환불 불가) |
-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혹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내 '학습자신청양식'에 탑재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원본 지참) 제출 - 위임장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내 526번 '민원 서류 위임장'에 탑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