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제 1 장 출석점검
제 1 조 출석점검 시스템
  • 본 교육원은 학습자 출결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정기적인 출석점검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를 독려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한다.
  • 출석인정기간은 시작일로부터 14일간 학습이 가능하며 14일간 학습기간이 경과하여도 학습은 가능하나 지각 및 조퇴 없이 결석처리 한다.
  • 출석은 반드시 공동인증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하는 인증방법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하며 사전에 IP가 등록된 PC에서만 가능하다.
  • 단,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족 및 회사 등 특수한 사유로 동일 IP를 등록하게 될 경우
    동일 IP 등록 허용 여부 판단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후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및 재외국민, 현역군인 등
    공동인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서류와 공동인증서 해지신청서를 제출 후 기관장의 승인을 통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제외한다.
제 2 조 출결점검 요소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가. 대리 출석을 차단하기 위하여 학습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학습이 가능하며 출석으로 인정된다.
    • 나. 본 교육원의 공동인증서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수강 가능한
      공동인증서
      범용 공동인증서 범용(개인)인증서
      개인 공동인증서 은행/보험용인증서, 은행개인인증서, 금융(개인)인증서
      수강불가 공동인증서 은행법인인증서, 전자세금용인증서, 특수목적용인증서 사업자용인증서 등 위 목록에 없는 인증서
  • 간편인증 로그인
    • 가. SMS, 은행 및 증권사 자체발급 인증서의 경우에도 공동인증서 로그인과 같이 학습과 출석 및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 나. 간편인증 로그인 시 반드시 학습자 본인의 아이디를 정확히 입력해야 정상적인 로그인이 가능하다.
  • 아래의 사유로 학습자가 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간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학습자의 원활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증빙서류 접수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해지조치를 할 수 있다.
    사유 증빙서류 비고
    현재 군
    복무중인 장벼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증빙서류의 경우 발급 30일
    이내의 서류만 인정 가능
    해외에 거주중인
    재외국민
    출입국사실확인증명서
    신용불량자 개인 신용정보 보고서
    기타 교육원 판단 하에 학습자의 상황이 인증서
    발급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IP 등록 및 인증 : 사전에 등록된 PC의 IP로 로그인을 해야 학습이 가능하며 출석으로 인정된다. 1명의 학습자는 5개까지의 학습자 IP 등록이 가능하다. 대리수강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없이는 동일 IP로 2인 이상 수강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와 신청서는 학습자 개별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일 IP를 등록하게 될 경우,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자 승인 후, 학습자는 동일 IP 발생일 기준 종강일까지 강의실 접속이 허용된다.
    • 가. 가족(동거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등
    • 나. 직장 동료 : 재직증명서
    • 다. 군인 : 군복무 확인서
    • 라. 기타 : 사유와 부합되는 서류
    • 라-1. 카페 : 카페 영수증
    • 라-2. 핫스팟 : 노트북 네트워크 연결상태 캡쳐본
    • 라-3. 도서관 : 도서관 현판과 함께 찍은 사진
    • 라-4. 학교 : 재학증명서 및 학생증
    • 라-5. PC방 : 현재 IP가 보이는 모니터 캡쳐본 및 영수증
    • 라-6. 기타 그밖에 사항은 증빙서류와 학습자 상황의 합리성을 판단하여 처리한다.
  • 주차별 수업진도율에 따른 출석 체크 : 출석으로 인정되는 학습기간 내 학습이 진행되어야 출석으로 인정된다.
  • 차시별 진도율에 의한 출석 체크 : 각 차시별로 학습자가 학습한 총 시간을 학습에 필요한 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산출하여 산출한 결과가 100%를 출석으로 인정된다. 이 때 각 세부페이지 별 학습시간을 100% 충족해야 한다.
  • 각 차시의 활동영역별 출석 체크 : 각 차시의 활동영역별로 학습에 필요한 학습시간을 학습해야 하며, 각 차시를 기준으로 제시된 학습시간의 100%를 학습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된다.
    ※ 차시별 진도율 = 학습자가 학습한 총시간(각 세부 페이지별)    × 100
    학습에 필요한 총시간
  • 학습 페이지 체크 : 각 차시의 페이지별로 학습자가 직접 클릭해야만 다음 페이지로 이동가능하다. (페이지 자동 넘김 불가)
  • 퀴즈에 의한 출석 체크 : 매 차시마다 해당 차시 내용에 대한 퀴즈를 실시하며, 정답을 기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 차시로 진행이 불가하다.
  • 과목별 총 차시에 대하여 출석한 차시가 80%이상이 되어야 학점이 인정된다.
  •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승인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총 수업시간의 20%(3주)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준 공결사유 증빙서류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평가인정학습과정 운영지침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사망진단서 등 사망관련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등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날인한 훈련확인서
    - 예비군훈련 교육 필증
    - 입영통지서
    - 훈련에 참가하였다는 공문형태의 증빙서류 등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한 사람 - 청첩장
    - 비행기 티켓 사본
    - 혼인신고일이 명시된 혼인관계증명서
    - 입퇴원확인증명서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주민등록등본
    - 사고현장 사진
    - 보험접수증 등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발급한 격리통지서
    교육원 자체 지침 1.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공문 등의 증빙서류
    2. 회사업무로 인한 3일 이상의 해외출장이 있는 경우 - 업무목적이 명시된 출장 관련 공문
    - 비행기 티켓 사본
    3.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또는 PC의 고장 및 분실 - 수리관련 영수증
    - 경찰 사건사고 확인서 또는 분실물 신고 접수증
    4.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입원 및 산후조리 - 입퇴원확인증명서
    - 출산관련 진료기록 또는 출생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산후조리원 영수증 및 입소기간 증빙서류
    5. 안구관련 질환 치료 목적으로 수술 및 시술한 사람 - 수술 및 시술확인 증명서
    6. 기타 외상 및 질환 - 수술 및 시술확인 증명서
    - 입퇴원 확인증명서
    7.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확인한 후 출석처리를 실시하며, 기말고사의 성적은 중간고사의 성적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 입영통지서

    ※ 시험기간 중 공결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에 한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위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공결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종료일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제 3 조 출석점검 결과 활용
  • 학습자들의 수업진도 상황은 차시별 출석여부로 체크되어 전체 차시에 대한 출석비율 수치로(%) 환산되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출석점수로 반영된다.
  • 출석점수는 14일간의 온라인 학습 출석인정기간을 고려하여 전체 성적의 15%로 또는 20%로 반영한다. 지각은 인정하지 않으며, 출석률에 따른 점수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출석점수가 전체 성적의 15%인 과정의 경우
    • 주차 차시 진도율 누적점수 주차 차시 진도율 누적점수
      1 1 3.3 0.5 9 17 56.7 8.5
      2 6.7 1.0 18 60.0 9.0
      2 3 10.0 1.5 10 19 63.3 9.5
      4 13.3 2.0 20 66.7 10.0
      3 5 16.7 2.5 11 21 70.0 10.5
      6 20.0 3.0 22 73.3 11.0
      4 7 23.3 3.5 12 23 76.7 11.5
      8 26.7 4.0 24 80.0 12.0
      5 9 30.0 4.5 13 25 83.3 12.5
      10 33.3 5.0 26 86.7 13.0
      6 11 36.7 5.5 14 27 90.0 13.5
      12 40.0 6.0 28 93.3 14.0
      7 13 43.3 6.5 15 29 96.7 14.5
      14 46.7 7.0 30 100.0 15.0
      8 15 50.0 7.5 -
      16 53.3 8.0
    • 나. 출석점수가 전체 성적의 20%인 과정의 경우
    • 결석횟수 출석률 부여점수 결석횟수 출석률 부여점수
      6차시 초과 과락(F처리) 3차시 90% 14점
      6차시 80% 8점 2차시 93% 16점
      5차시 83% 10점 1차시 96% 18점
      4차시 86% 12점 0차시 100% 20점
  • 중간고사(8주)와 기말고사(15주)도 진도율에 포함된다.
제 4 조 최종 탈락자 선정기준
  • 전체 수업출석률 80% 미만자는 학점 미 인정 처리한다.
  • 수업출석률 80% 이상이라도, 총 성적이 60점 미만자 또한 학점 미 인정 처리한다.
제 5 조 최종 탈락자 처리 방식
  • 최종 탈락자는 기말고사 이후 성적확인 / 이의신청기간 동안 LM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안내한다. 또한 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팝업을 게재하여 학습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 2 장 학습기록점검
제 1 조 학습기록 점검시스템
  • 본 교육원은 학습자 출결사항과 학습 진행 사항을 주 2회 이상 점검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학습기록 점검시스템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수업참여를 독려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한다.
  • 학습자의 수업참여 독려를 위한 학습기록 점검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차별/차시별/활동영역별 수업진도 현황 확인
    • 나. 토론방 참여 여부 확인
    • 다. 과제 응시 여부 확인
    • 라. 중간고사 응시 여부 확인
    • 마. 기말고사 응시 여부 확인
    • 바. 수업 참여도 진행 여부 확인
    • 사. 수시시험(쪽지시험) 응시 여부 확인
제 2 조 학습기록 점검 결과 통보방식
  • 학습자들의 수업참여 모니터링 결과는 학습자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 모니터링 결과는 학습자들이 로그인 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LMS를 구축한다.
제 3 장 강의평가
제 1 조 강의평가
  • 본 교육원은 개설된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제 2 조 강의평가의 문항
  • 강의평가 문항은 학습과정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콘텐츠 영역과 교수자 영역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기관 콘텐츠 및 교·강사의 질 관리의 평가 척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제 3 조 강의평가의 시기
  • 강의평가는 과정의 개강이전에 학습자들에게 공지하며,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실시한다.
  • 기말고사를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의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기말고사가 없는 과정의 경우 과정 종료일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 4 조 강의평가의 활용
  • 강의평가의 결과는 LMS에 공개되어 교·강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기별로 강의평가 우수과목을 선정하여 학습자에게 안내함으로써 학습자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한다.
  • 강의평가의 결과는 교육원 질 관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교·강사의 인센티브 지급 및 재임용 관련 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4 장 성적산출
제 1 조 평가시험
  • 원격 공간에서의 평가시험은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최대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서 실시한다.
    [정기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시험(쪽지시험), 출석, 과제물, 수업참여도, 토론]
  • 시험응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 로그인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하는 인증방법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하며 사전에 등록된 학습자 PC에서만 응시가 가능하다.
    단. 가족 및 회사 등 동일 IP에서 응시가 불가피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족 및 회사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동일 IP응시를 인정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는 5년간 보관한다.)
  • 평가시험기간은 4일이며 기간 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결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를 위한 평가시험기간 5일 안에 추가시험응시는 할 수 있으나 그 성적은 B+ 이하로 한다.
  • 정기시험의 시간은 학습과목별 60분 이내로 부여하며, 난이도는 5단계 이상으로 설정한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은 장애인등록증 등의 증빙서류 접수 후 90분의 시험시간을 부여한다.
  • 수시시험(쪽지시험)의 시험기간은 5주차 시작시점 부터 14일간 응시기간을 부여하며, 응시시간은 10분으로 부여한다.
    단, 대면교육과정의 수시시험(쪽지시험)은 대면수업 종료 후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며 1시간의 응시시간을 부여한다. 수시시험(쪽지시험)의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공결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시험응시는 '답안제출'을 기준으로 하며, 정상적으로 답안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에는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과제 제출 시 타 수강생들과 파일분석을 통한 모사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을 하여 성적처리를 실시 한다.
    모사율 비고
    15점 만점 시 20점 만점 시
    0%이상 ~ 10%미만 0점 감점 0점 감점
    10%이상 ~ 20%미만 1점 감점 1점 감점
    20%이상 ~ 30%미만 3점 감점 2점 감점
    30%이상 ~ 40%미만 4점 감점 3점 감점
    40%이상 ~ 50%미만 5점 감점 4점 감점
    50%이상 ~ 60%미만 6점 감점 5점 감점
    60%이상 ~ 70%미만 8점 감점 8점 감점
    70%이상 ~ 80%미만 10점 감점 11점 감점
    80%이상 ~ 90%미만 11점 감점 14점 감점
    90%이상 ~ 95%미만 13점 감점 17점 감점
    95%이상 ~ 100%미만 점수부여 하지 않음 점수부여 하지 않음
  • 참여도가 있는 과정의 경우 학습자가 1주차 수업부터 종강 시 까지 본인의 의견을 60자 이상 작성한 글에 한하여 인정하며, 참여 글 개수에 따른 성적부여 구간은 아래와 같다.
    참여도
    작성 개수
    부여점수 참여도
    작성 개수
    부여점수
    5점 만점 시 10점 만점 시 5점 만점 시 10점 만점 시
    1개 1점 1점 14개 3점 5점
    2개 1점 1점 15개 3점 5점
    3개 1점 1점 16개 3점 6점
    4개 1점 1점 17개 3점 6점
    5개 1점 1점 18개 3점 6점
    6개 1점 2점 19개 4점 7점
    7개 2점 2점 20개 4점 7점
    8개 2점 3점 21개 4점 8점
    9개 2점 3점 22개 4점 8점
    10개 2점 3점 23개 4점 8점
    11개 2점 4점 24개 4점 9점
    12개 2점 4점 25개 4점 9점
    13개 3점 5점 26개 5점 10점
제 2 조 시험공지
  • 정기평가와 수시시험(쪽지시험)은 개강 이전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여 학습자들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개별 재공지를 실시한다.
  • 학습자가 수강신청 전 시험일이 공지되어 있는 강의계획서를 확인하고 동의 한 후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조 성적산출
  •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토론, 과제, 참여도 및 수시시험(쪽지시험)과 정기평가 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종합 평가된 성적이 60점 미만인 학습자를 대상으로는 미수료 처리를 한다.
  • 성적은 반별 상대평가로 산출하며, 등급별 점수 분포 및 환산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반별 모집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 분포 비율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다.
    등급 점수분포 비율 배정인원
    (1개반 40명 기준)
    비고
    A ~ A+ 89.5~100 상위 0~25% 10명 -
    B ~ B+ 79.5~89 상위 26~65% 16명 -
    C ~ C+ 69.5~79 상위 66~100% 14명 -
    D ~ D+ 60~69
    F 60점 미만 - - 출석률 80%미만
    학습자 포함
  • 상대평가에 대한 성적부여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친다
    • 최종점수취합
    • 반별 등수 확인
    • 성적구간 부여
    • 미수료 인원 F처리
    • 최종성적 환산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기평가 점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후 출석률, 과제 점수, 기타 평가 항목 점수의 합산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출석점수는 학습자가 획득한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고, 과제, 토론, 참여도, 쪽지시험(수시시험) 점수는 기타성적으로 산정하여 최종성적으로 환산한다.
제 4조 성적공개
  • 강의평가 및 성적공개에 대한 일정은 최초 개강과 동시에 학습자들 대상으로 확정하여 실시한다.
  •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 2주 이내에 학습자 대상으로 성적공개를 실시하며, 1일 이상의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한다. 이 때 수업 진행 교·강사의 이의신청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성적이 조정될 수 있다.
  • 성적 정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에 성적보고를 실시하여 성적을 확정한다.
  • 성적확인은 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하는 인증방법을 통한 학습자 개별 열람을 원칙으로 한다.
  • 학습자는 강의평가 이후 성적확인이 가능하며, 강의평가 결과는 제 7조에 명시되어 있는 질 관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교·강사의 포상과 퇴출의 증빙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
제 5 조 부정행위 조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가. 타인의 범용공동인증서를 도용하여 출석을 한 행위
    • 나.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 다. 타인과 동일한 과제물 및 토론을 제출한 행위
제 6 조 학점인정
  • 이수조건에 충족한 과목(성적 60점 이상, 출석 80%이상)은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 수업 종료 후 2주 이내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을 web을 통해 확인하고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강사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정정이 가능하다.
제 7 조 질 관리 운영방안
  • 본 기관은 교육과정 및 기관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 관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가. 질 관리 운영위원회는 기관대표, 교·강사대표, 학습자대표로 구성한다.
    • 나. 연 1회 이상 질 관리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다. 수강생의 강의평가 결과에서 교수자 영역 분석내용과 교육원 운영자의 교수자 평가를 통하여 교·강사에 대한 포상과 퇴출을 통해 질 관리를 한다.
    • 라. 우수 교·강사로 선정된 교·강사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마. 학습자 관리에 부실한 교·강사는 주의조치 및 경고장을 발송하며,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교·강사는 질 관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퇴출조치를 할 수 있다.
    • 바. 소속 교·강사가 분야별 대표 학술지 논문 등재 및 저서 발간 시 질 관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사. 합리적인 교육비용 책정을 위하여 질 관리 운영위원회 회의 시 기관, 교·강사, 학습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강료에 반영한다. 단, 수강료의 변동 시 질 관리 운영위원회가 소집된 학기의 다음 학기에 적용한다.
    • 아. 회의 결과 내용은 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표로써 활용할 수 있다.
    • 자. 질 관리 및 기관운영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워크샾 개최 및 행사에 대한 참여는 질 관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진행 할 수 있다.
  • 본 기관은 교수자, 학습자, 직원의 질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실시한다.
    • 가. 연 1회 이상 교·강사 오리엔테이션 개최를 통하여 교·강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나. 매 학기 개강 전 수강자 학습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 다. 연 1회 이상 직원 질 관리 워크샾을 개최한다. 이 때 CS 교육 실시를 통해 친절 응대지수 관리를 하고 개인 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라. 학습 독려 지표 관리를 통하여 학습자의 중도탈락률을 최소화한다.
    • 마. 시험 응시 전 시험윤리강령 서약을 하며, 공동인증서 / 동일 IP 차단 시스템을 통하여 대리 출석과 대리시험을 방지한다.(단, 가족 및 회사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담당 부서 확인 후 동일 IP제한을 해제하고 관련자료는 5년간 보관한다.) 또한 평가 후 모사답안의 점검을 통해 엄정하게 평가하며 양질의 피드백을 제공한다.
    • 바. 학기별 1회 이상 정답률 분석을 통하여 시험문항의 난이도 조절 및 폐기를 시행한다.
      ※ 문항 분석 시 전공별 예상 정답률 및 난이도 변경대상 정답률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구분 적용하며,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사회복지학 · 심리학 · 아동학 전공 및 기타 교양과정 기준표
      문항 난이도 예상 정답률 난이도 변경대상
      정답률
      비고
      주관식(최상) 80±5% 87.5% 정답률 초과 시
      난이도 하향조정
      상 82.5±5% 90%
      중상 85±5% 92.5%
      중 87.5±5% 95%
      중하 90±5% 97.5%
      하 95±5% 100% 정답률 100% 시
      문항 폐기
      - 경영학 · 회계학 전공 기준표
      문항 난이도 예상 정답률 난이도 변경대상
      정답률
      비고
      주관식(최상) 65±5% 75% 정답률 초과 시
      난이도 하향조정
      상 70±5% 80%
      중상 75±5% 85%
      중 80±5% 90%
      중하 85±5% 95%
      하 90±5% 100% 정답률 100% 시
      문항 폐기
    • 사. 신규 문항은 개발 교·강사 및 관련 전공 박사수료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교·강사가 출제하며. 문항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감수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 8 조 장학지침
  • 과목별 장학금 지급은 다음과 같다.
  • 성적장학금의 경우 연 2회 지급하며 대상자는 6과목 이상 수강한 학습자 중 상위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구분 장학금명 장학내용 수혜인원 장학금액 비고
    성적
    장학금
    최우수 장학 성적 최우수 장학 1명 30만원 1년=60만원
    우수 장학 성적 우수 장학 2명 20만원 1년=80만원
    장려 장학 성적 장려 장학 3명 10만원 1년=60만원
    노력
    장학금
    학습독려
    장학
    수강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나 우수한 사례를
    작성한 학습자
    10명 상품권
    1만원권
    1년=20만원
    친구 장학 교육원의 긍정적인 부분을
    ON/OFF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학습자
    10명 상품권
    1만원권
    1년=20만원
    우수학습
    장학
    자기주도학습을
    우수하게 진행한 학습자
    10명 상품권
    1만원권
    1년=20만원
    할인
    장학금
    새출발 장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족장학, 다문화가정
    30% -
    함께 장학 장애인 50% -
    보훈 장학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손자녀
    100% -
    새터민 장학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등록한 북한
    이탈주민
    100% -
    업무협약
    장학
    업무협약 기관 소속 임직원
    및 회원
    협약에 따름 -
    기관장 장학 기관장 추천자,
    현물 지원 등
    이벤트 장학적용 -
    다수강 장학 1-4과목 수강 20% 추가 장학 가능
    5-6과목 수강 30%
    7-8과목 수강 40%
    9과목이상(패키지) 40%+α
    총계 -
제 5 장 학적관리
제 1 조 학적관리
  • 학습자의 학적에 관한 사항은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생성·관리하고, 학적에 필요한 보조 자료와 함께 영구 보존한다.
  •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한다.
  • 본 교육원이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훈련기관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를 국가평생교육원장에게 제출한다.
제 2 조 보관·관리 서류
  • 본 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장부 및 서류를 보관‧관리한다.
    순번 자료명 관리자 보존방법 보존기간
    1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 학사 담당자 서류보관 영구
    2 교육기관 내부규정 학사 담당자 서류보관 영구
    3 학습자 대장(학적부) 매체개발 담당자 온라인 보관 영구
    4 학습비 및 회계 장부 학사 담당자 온라인 보관 5년
    5 교·강사 명부 학사 담당자 서류보관 5년
    6 학습과정 운영계획 학사 담당자 서류보관 5년
    7 수업시간표 학사 담당자 서류보관 5년
    8 수업계획서 매체개발 담당자 온라인 보관 5년
    9 출석 관련 서류 매체개발 담당자 온라인 보관 5년
    10 성적(원)표 학사 담당자 서류보관 5년
    11 성적근거자료 - - -
    추가시험인정원, 성적정정신청서 포함 매체개발 담당자 온라인 보관 5년
    실습관련 서류 학사 담당자 서류보관
    12 평가인정 학습과정 관련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학사 담당자 서류보관 3년
    13 학습과정 현황 및 학습자 성적 보고 자료 학사 담당자 서류보관 5년
    14 홍보자료 행정 담당자 서류보관 3년
제 7 장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정 운영
제 1 조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운영지침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출석수업의 경우 별도의 강의실을 설치 및 임대하여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소관 부처의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지침을 따른다.
    • 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나.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한 상담창구는 학습내용, 콘텐츠, 홈페이지 이용 등의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경로의 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상담창구에 접근하기 쉽도록 직관적인 메뉴명을 사용한다
제 2 조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등록
  • 본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제 3조에 명시되어 있는 선수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
  • 학습자 계정으로 직접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납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을 인정한다.
  •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학습자의 경우, 교육원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실습 교육비는 해당 학습자에게 전액 환불한다.
제 3 조 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 실습생이 아래의 사회복지 필수과목 중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한 후 수강신청을 진행한다.
    • 가. 2020년 이전 사회복지사 관련 1개 과정 이상 수강하였으며, 이를 이수한 자
      구분 과목명 필수 이수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이상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사업론
      2과목 이상

      나. 2020년 이후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정을 처음 시작한 자.
      구분 과목명 필수 이수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이상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
      2과목 이상
  • 선수과목에 대한 이수확인은 학습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를 통하여 실시하며, 수료예정증명서의 경우 추후 재확인 후 미수료 판정이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실습과정 명단에서 제외한다.
  • 선수과목은 현장실습 과정의 시작일 이전에 종료된 학습과정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 4 조 실습 지도교수
  • 실습지도교수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선발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수업 진행 교·강사로써 승인된 자에 한하여 임명한다.
    • 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권장)
    • 나.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실습지도교수는 실습지도자를 할 수 없다.
  • 실습지도교수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가. 원격수업 관리 및 출석수업 진행
    • 나. 실습기관 방문을 통하여 실습생의 실습 독려 및 실습지도자와의 커뮤니티 활성화
    • 다. 실습종합보고서에 대한 평가진행
  • 실습지도교수의 부재(사망, 유고 등)로 인한 실습확인서 서명확인 불가능 시, 실제 지도받은 이의 성함을 명시하고, (A+)에이플러스교육원장이 대리서명 하고, 대리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법인도장 날인한다.
제 5 조 실습기관
  • 학습자의 동일직장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 해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시행한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는다.
  • 자원봉사활동이나 단순 기관방문, 마을축제 방문 등은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회복지법인 혹은 사회복지시설(기관)로서 사회복지실습 지도감독 자격자가 전임으로 근무하는 곳을 우선으로 한다.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복지실습 지도감독 자격자가 전임으로 근무하는 곳에 한하여 인정한다.
  •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시민단체 등 사회복지실습 지도감독 자격자가 전임으로 근무하는 곳을 실습기관으로 포함한다.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실천현장으로서 사회복지실습 전임하는 곳이며, 지도교수가 실습기관으로 인정하는 곳을 포함한다.
제 6 조 수업구성
  • 1개 분반 당 실습생 30명, 실습지도교수 1명, 행정직원(조교) 1명으로 구성한다.
  • 수업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가. 기관현장실습과 출석수업, 원격수업으로 구성하여 수업진행.
    • 나. 기관현장실습 160시간 이상(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인정) ※ 2020년 이전 사회복지사 관련 1개 과정 이상 수강하였으며, 이를 이수한 자는 120시간 이상(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인정) 실습 가능.
    • 다. 출석 수업 3회 (오리엔테이션 / 중간 평가 / 최종 평가)로 하며, 별개로 원격 수업은 15주, 30회로 진행한다.
  • 현장실습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가. 실습기간동안 실습지도교수는 실습기관을 1회 이상 방문해야 한다.
    • 나. 실습 지도교수 방문 시 실습기관의 명칭이 선명하게 보이는 곳에서 학습자, 실습지도자와 함께 3인이 사진촬영을 하고, 증빙사진을 교육원 LMS에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 다. 실습지도교수는 실습생이 업로드한 실습일지를 다운로드하여 검토하고, 피드백하여 실습생이 실습일지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실습강의는 출석수업과 원격수업으로 구성한다.
    • 가. 출석수업 : 3회 (1회 실습오리엔테이션, 2회 중간평가, 3회 최종평가) ※ 3회 모두 필수 참석 / 각 2시간씩 출석수업 진행 / 10분 이상 지각 시 불참으로 간주 / 1회라도 불참 시 과목이수 불가능
    • 나. 원격수업 : 30차시(15주간 1주에 2차시씩 운영) 원격수업은 첫 주차에 모든 차시의 강의를 오픈하여 실습생이 현장실습 전에 또는 실습 중에 사전학습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제 7 조 평가기준
  • 기관에서 전달하는 실습평가서의 점수(100점 만점)를 기준으로 50% 반영한다.
  • 출석수업은 10% 반영하며, 1회 실습오리엔테이션 4점, 2회 중간평가 2점, 3회 최종평가 4점으로 배점하며, 1회라도 미참석 시 과락 처리한다. 조퇴는 인정하지 않는다.
  • 15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출석점수를 5%로 환산하며, 소수점 점수는 버린다.
  • 출석수업, 원격수업 합계점수 12점미만 시 과락처리 한다.
  • 오리엔테이션 출석 시 수업 종료 후 10문항으로 이루어진 오프라인 쪽지시험을 실시하며, 총 점수의 10%를 반영한다.
  • 학습자들이 작성한 실습일지를 바탕으로 최종평가 시 학습자들 개개인별 10분가량의 발표를 진행하며,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교강사에 의한 채점 실시하여 15%를 반영한다.
  • 지도교수의 실습생 실습기관 방문 후 실습생의 복장, 태도, 기관 직원과의 관계, 실습현장 적응도 등 점검하여 10%를 반영한다.
제 8 조 부정실습에 관한 처우
  • 다음과 같은 경우 지도교수의 권한으로 실습생의 실습을 실습포기로 인정한다.
    • 가. 지도교수가 지도방문 시 실습생이 실습신청기관에서 신청서에 직인만 받고 절차대로 실습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나. 지도교수가 지도방문 시 실습신청기관에서 실습생의 실습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
    • 다. 실습생이 실습일수를 임의로 조정하여 실습기간 중 1/4 이상의 실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라. 실습생이 임의대로 실습기간을 변경한 경우(단, 분할실습 또는 기관의 사정상 실습기관장과 협의하여 변경한 경우는 제외)
    • 마. 기타 부정실습의 상황에 대해서는 (A+)에이플러스교육원장과 상의하여 지도교수가 조정할 수 있음.(실습지도 기관에서는 실습생이 16시간 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실습에 대한 성적을 부여하지 않아도 됨.)
제 9 조 이수조건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 가. 실습평가에 의한 점수가 총점 60점 이상인자
    • 나. 온라인 수업 출석률 80%이상인 자
    • 다. 출석수업 3회를 모두 참석한 자
제 10 조 서류의 보관
  • 아래의 서류는 교육원에서 5년 이상 보관한다.
    • 가. 선수과목 이수현황 관련 서류(실습생 프로파일, 성적증명서 등)
    • 나. 실습의뢰 관련 서류(실습의뢰공문, 실습신청서, 실습의뢰수락서 등)
    • 다. 실습생 기록대장(실습생 성명, 생년월일, 실습기간,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주소, 연락처 등 기재)
    • 라. 실습기관 방문 근거자료 (출장비 지출 또는 시수에 따른 강사료 지급 관련 서류 및 실습지도교수, 실습생이 함께 찍은 사진, 출장비 지출 등)
    • 마. 현장실습 근거 자료 (현장실습확인서 사본,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원본(실습생 출근부 포함), 강사비 지급서류)
    • 바. 실습평가표
제 8 장 대면교육과정 운영
제 1 조 총칙
  • 이 지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대면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 대면교과목은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의 강화를 위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의 내용을 교과개요 개정에 반영하여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 배출을 위함이다.
제 3 조 기준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대면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바, 그 과목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교과목
    교사인성영역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지식과
    기술영역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실무 영역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단, 「보육실무영역」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보육실습운영지침’에 따른다
  • 대면교육과정의 수업시간은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 대면수업은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주차(12, 13, 14주) 안에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원 사정에 의해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
제 4 조 수업운영 및 평가
  • 본 교육원 강의실에서 대면교과목 수업을 진행한다. 단, 강의실 수용 인원수 초과 및 지방 수업과 같이 예외의 경우 학점은행제 기관의 강의실을 대관하여 수업할 수 있다.
  • 대면교육의 강의계획은 개발교수가 작성하며 강의운영교수는 그 강의계획서로 수업을 운영한다.
  • 대면수업은 실습시간이 포함된 과목「놀이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미술」과 (이하 실습포함과목) 실습 미포함과목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언어지도,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이하 실습 미포함과목)로 구분되어 구성된다.
  • 출석 수업은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수 참석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증빙 자료는 2년간 보관한다.
  • 출석수업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 대조하여 대면수업 교·강사에 의하여 출석부를 작성한다.
  •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관련증빙 자료는 2년간 보관한다. 시험 응시 시간은 총 60분이며 4지선다 형 객관식 시험 및 진위여부 형으로 출제된다.
  • 그 외 원격강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과제, 참여도, 토론, 수료에 대한 사항은 제4장 【성적산출】에 대한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9 장 개인정보 보호⋅관리
제 1 조 지침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교⋅강사 및 학습자 개인정보 관리 규정에 따라서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시행한다.
  • 본 시설의 개인정보의 취급은 교육원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한다.
  •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시행하며, 업무 수행 상 개인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처리, 저장 및 활용하며,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생활 관련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 모든 개인정보는 사전에 인가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대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나 법률에 의한 사직당국의 협조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 본 기관은 정보를 보호해야 할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취급해야 한다. 중요 정보 자산에 대한 접근 시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절차를 거치며 부서(팀)장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나 유출 등에 대해 부서(팀)장 및 개인정보 취급자는 특별한 관리를 하도록 하며 접근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패스워드의 노출 등으로 인한 사고에 항상 대비하도록 한다.
제 2 조 세부 시행 내용
  •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개인정보 보호⋅관리 책임자 ‘정’은 대표자이며, ‘부’는 교육원 프로그래밍 담당자이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비밀번호는 3개월 주기로 변경한다.
    • - 비밀번로 길이는 최소 10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 - 비밀번호는 반드시 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으로 설정한다.
    • - 연속되는 숫자 또는 문자열은 3자이 이상 금지한다.
    • - 다음 8개의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 < > ( ) ` # / |
  • 본 기관 IP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관리자 학사관리시스템(LMS)에 접속시 접속을 차단하며, 직원 인증절차를 통과시에만 접속을 허용한다.
  • 학사관리시스템(LMS)에서 암호화 시행뿐만아니라, 개인 컴퓨터 내 개인정보 관련 자료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사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6년 0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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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43-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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