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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신청절차

자격증신청절차 안내

자격증신청 절차

구비서류안내 - 2급대상자

  • ① 졸업증명서 원본
    ②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보육실습확인서
        -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
        (실습당시 인가증 사본, 보육정원 15인 이상 어린이집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종일제 유치원, 위탁시설의 경우 위탁증 사본)
        -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실습 지도교사의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사본, 실습당시 자격소지자)
    ④ 자격증 교부신청서
    ⑤ 사진파일
        - 인터넷 신청(결제완료)후 구비서류를 사무국으로 등기발송하여 주시면 서류접수가 완료됩니다.
        (구비서류 발송 시에는 수수료 동봉금지, 서류접수완료이후에는 제출서류 및 수수료 반환 불가)
        - 서류접수완료이후 자격검정시 구비서류 이외의 추가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자격인정여부는 보내주신 서류에 대한 검정이 진행된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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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43-2228
1번 : 수강신청, 학습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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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일 : 10:00 ~ 18:30
점심시간 : 12:30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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