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신청절차
자격증신청절차 안내
구비서류안내 - 2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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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졸업증명서 원본
②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보육실습확인서
-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
(실습당시 인가증 사본, 보육정원 15인 이상 어린이집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종일제 유치원, 위탁시설의
경우 위탁증 사본)
-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실습 지도교사의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사본,
실습당시 자격소지자)
④ 자격증 교부신청서
⑤ 사진파일
- 인터넷 신청(결제완료)후 구비서류를 사무국으로 등기발송하여 주시면 서류접수가 완료됩니다.
(구비서류 발송 시에는 수수료 동봉금지, 서류접수완료이후에는 제출서류 및 수수료 반환 불가)
- 서류접수완료이후 자격검정시 구비서류 이외의 추가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자격인정여부는 보내주신 서류에 대한 검정이 진행된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