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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레 관한 법률”(법률 제8916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