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강을 취소하면 평생교육이용권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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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평생교육이용권 / 학자금 대출 | 조회수 | 15 |
| 내용 |
평생교육이용권으로 결제한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현금 환불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강 취소에 따른 환불 대상 금액은 관련 환불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이용권 결제분은 원래 결제수단으로 승인취소 또는 반환 처리됩니다.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결제했다면 그 금액의 환불방식은 결제수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취소 시점과 지원금 복원 가능 여부는 교육원 및 이용권 운영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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