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위 취득 전에 ‘졸업예정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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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절차 | 조회수 | 13 |
| 내용 |
학점은행제에서는 일반 대학의 졸업예정증명서와 유사한 용도로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안내 기준상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학사과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인정학점(예: 100학점 이상), 전문학사과정은 일정 인정학점(예: 40학점 이상) 등 발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명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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