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가 적용받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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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 조회수 | 16 |
| 내용 |
사회복지현장실습 시간은 관련 교과목을 언제부터 이수했는지에 따라 구 기준 120시간 또는 개정 기준 160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31일까지 사회복지관련 이론 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하셨으면 120시간, 2020년 이후에 사회복지를 시작하신 학습자님은 모두 160시간 적용 대상자입니다. 2020년 이전에 관련 과목을 이수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므로, 본인의 성적증명서와 최초 이수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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