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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제도

교육원은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벌률]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 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하고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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